제법확고한임금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연지도원 기타 또는 사업소득 분류 여부금연지도원을 일반인을 위촉하여 위촉직(2년)으로 2명 운영중입니다.(주3일 하루4시간 활동/ 활동수당 평일4만원, 주말6만원 지급)소득세 징수 대상이라 원천징수해야하는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좀 애매합니다.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강연, 자문,심사 등) 인 경우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은 해당이 안되는것같아서요.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1항제16호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것인지, 맞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보건업(인건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기타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 으로 해석되어 의료인 등이 독립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여도 보건소가 금연 관련 업무를 하는것도 의료서비스로 되어서 사업소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일주일 3일/총12시간씩 일하는 형태고 한달에 총 48시간 근무라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평일,주말 일하는 날에 대하여 월말에 활동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촉직이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위촉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 월차 등등 줘야하나요?위촉직의 근로자적용 유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촉직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금연지도원을 위촉직으로 운영중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미만)은 주휴수당이나 월차 해당안되지만 그위로 단기간근로자는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지금 근무시간이 주 16시간이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는거같아서 지급해야하는 수당 등을 찾아보고있는데,근데 위촉직도 근로자(단시간)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기간제채용처럼 공고후 이력서받고 면접까지진행해서 위촉합니다. 그리고 근무는 주4일 4시간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