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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고한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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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촉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주휴, 월차 등등 줘야하나요?

위촉직의 근로자적용 유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 연차 등의 부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즉, 계약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