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연지도원 기타 또는 사업소득 분류 여부
금연지도원을 일반인을 위촉하여 위촉직(2년)으로 2명 운영중입니다.(주3일 하루4시간 활동/ 활동수당 평일4만원, 주말6만원 지급)
소득세 징수 대상이라 원천징수해야하는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좀 애매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활동(강연, 자문,심사 등) 인 경우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은 해당이 안되는것같아서요.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1항제16호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것인지,
맞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보건업(인건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기타 의료기관 및 의료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 으로 해석되어 의료인 등이 독립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여도 보건소가 금연 관련 업무를 하는것도 의료서비스로 되어서 사업소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