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아나콘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4대보험 미적용(고용보험X, 3.3%원천징수)일 8시간 1일 (일회성)일당 약 20만원 미만만약 무급 휴직 중인데상기 조건으로 일용근로를 한다면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있다면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안녕하세요.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상황: 친인척 관계가 아닌 A와 B가 각각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한 상태이며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1. 이때, B가 자신의 디딤돌(생애최초) 대출로 구매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A의 주택(디딤돌(생애최초))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B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A의 주택에서 분리 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A가 거주 중인 주택에 A와 B가 각각 세대주로써 존재할 때.) 3. A와 B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4. 마지막으로 A와 B가 혼인신고 후 B 소유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디딤돌 생애최초를 -> 신혼부부 대출로 대환하여 A 소유의 주택과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 상속과 디딤돌 대출 승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조건0. 피상속인: 디딤돌 대출(생애최초)로 주택 보유 중1. 상속인 A: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디딤돌 대출(생애최초)을 받은 주택을 1 채 소유 중2. 상속인 B,C: 피상속인의 친자녀B: 주택 보유 중C: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공주택 거주 중(무주택자)질문 1.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시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상속인 A)가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가. 1가구 2주택이 바로 적용되는지?나. 각자의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디딤돌 대출도 승계가 되는지?라. 상속 개시 후 A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매하면 괜찮은지?질문 2.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미신고 시피상속인과 A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친자녀인 B,C에게만 가는 것인지?나. C의 경우 지분 상속임에도 무주택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인지?질문 3.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A의 단독 명의로 상속 받게 할 수 있는지?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세금 문제나 대출 문제에 있어서 좀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까 갈피가 안잡히네요..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