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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과 디딤돌 대출 승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조건
0. 피상속인: 디딤돌 대출(생애최초)로 주택 보유 중
1. 상속인 A: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을 받은 주택을 1 채 소유 중
2. 상속인 B,C: 피상속인의 친자녀
B: 주택 보유 중
C: 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공주택 거주 중(무주택자)
질문 1.
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상속인 A)가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
가. 1가구 2주택이 바로 적용되는지?
나. 각자의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디딤돌 대출도 승계가 되는지?
라. 상속 개시 후 A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3년 안에 매매하면 괜찮은지?
질문 2.
피상속인 - 상속인A 혼인신고 미신고 시
피상속인과 A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친자녀인 B,C에게만 가는 것인지?
나. C의 경우 지분 상속임에도 무주택 자격이 박탈 되는 것인지?
질문 3.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인 A의 단독 명의로 상속 받게 할 수 있는지?
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나 대출 문제에 있어서 좀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까 갈피가 안잡히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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