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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디딤돌(생애최초) 대출과 전입에 관하여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상황: 친인척 관계가 아닌 A와 B가 각각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매한 상태이며 각자의 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1. 이때, B가 자신의 디딤돌(생애최초) 대출로 구매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A의 주택(디딤돌(생애최초))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 B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A의 주택에서 분리 세대주가 된다면, 디딤돌(생애최초)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즉, A가 거주 중인 주택에 A와 B가 각각 세대주로써 존재할 때.)
3. A와 B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A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4. 마지막으로 A와 B가 혼인신고 후 B 소유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의 주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디딤돌 생애최초를 -> 신혼부부 대출로 대환하여 A 소유의 주택과 그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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