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겸손한토스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상실일을 경력기간으로 넣어도 되나요?4월30일까지 근무하고 5월1일에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일 서류에는 5월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할 회사 이력서에 경력기간은 5월1일(월단위로는 5월)까지로 적어도 되나요? 고용보험상실일 등 법적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들어서요. 월단위로 5월까지 적으면 허위기재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출한 이력서 상 경력기간에 오기재가 있다는걸 최종면접합격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원하던 회사에 최종면접까지 합격을 했으나 제출한 이력서에서 근무한 총 두군데의 회사에서 실제 이력보다 한달씩 늘려서 기재가 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지원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력은 아니고 다른회사의 경력으로 직무도 신입채용으로 입사예정입니다. 4월30일까지 근무를 했지만 퇴사일로 규정된 다음날인 5월1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착각하여 5월까지 근무한걸로 작성해버렸습니다. 이력서에 년월 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5월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재직기간을 혼동하여 1개월 늘려서 기재되어 있어 총 2개월정도 오기재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미 면접까지 진행이 되었고 최종합격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말해야할까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이런 큰 실수를 해버려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사유로 채용취소(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