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상실일을 경력기간으로 넣어도 되나요?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5월1일에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일 서류에는 5월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할 회사 이력서에 경력기간은 5월1일(월단위로는 5월)까지로 적어도 되나요? 고용보험상실일 등 법적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들어서요. 월단위로 5월까지 적으면 허위기재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형식적으로 드러나있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4월까지로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5월까지라 함은 5월 말까지 근무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로 신고를 합니다.

    2. 경력에는 실제 근무일까지인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물론 5월 1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1일이 퇴직일인데 경력기간을 5월로 기재하면 허위기재가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상 요구하는 경력기간은 4대보험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4.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경력기간에는 4월까지로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