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이력서 상 경력기간에 오기재가 있다는걸 최종면접합격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원하던 회사에 최종면접까지 합격을 했으나 제출한 이력서에서 근무한 총 두군데의 회사에서 실제 이력보다 한달씩 늘려서 기재가 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지원한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력은 아니고 다른회사의 경력으로 직무도 신입채용으로 입사예정입니다. 4월30일까지 근무를 했지만 퇴사일로 규정된 다음날인 5월1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착각하여 5월까지 근무한걸로 작성해버렸습니다. 이력서에 년월 단위까지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5월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재직기간을 혼동하여 1개월 늘려서 기재되어 있어 총 2개월정도 오기재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미 면접까지 진행이 되었고 최종합격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말해야할까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이런 큰 실수를 해버려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사유로 채용취소(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나 징계를 할지는 해당 회사의 판단이니 여기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2개월 정도면 경력판단에 중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문제이므로 합격취소까지 나올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지금이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이기에 다를 수는 있으나 한두달 경력 차이로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걱정안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합격을 하게되면 채용내정자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그러한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중대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결정시 해당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면 취소나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추후 인사담당자가 알 수 있겠으나, 한두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채용 취소까지 갈 사유는 아니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