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불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세무사의 실수로 4대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한테 공제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달 월급에서 이번달 공제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차감해야 한다고 해야하는데 어떤 제안이 더 좋을까요? 다음달에 공제한다고 하면 다음달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반발이 예상되고 이번에 보내준 월급에서 공제금액으로 10~20만원 돌려달라고 하면 그 또한 좋아보이지 않아서 .... 지금 고민 중 입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공제 안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제 실수같이 보여지기에 "첫째달은 4대보험 등록으로 공제가 미뤄졌고 둘째달도 공제가 되지 않아서 첫째, 둘째달 공제금액이 셋째달로 합산되어 공제될 예정입니다"라고 적어서 서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의 공지가 문제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생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아르바이트 생이나 정직원은 부당하게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 생이나 정직원이 사업상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수로 세척기를 고장내서 수리비로 70만원이 발생했거나, 재료를 잘못 준비해서 그날 장사를 거의 포기해야해서 매출상 100만원의 손해를 입히거나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나 정직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1. 손해배상청구등의 민사소송 방법 밖에는 없나요? 사업주가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은 없죠? 2. 만약 손해배상청구 밖에 답이 없다면 이 내용을 계약서에 직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죠? (예시, 직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금만큼 월급에서 제외하고 월급이상일 경우 고용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등)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층에서 두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한 층에서 식당과 카페를 사업자 2개로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식당 알바, 카페알바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인데, 식당알바 중에서 카페 근무 경험이 있어서 동의하에 식당알바를 하다가 점심시간 2시간만 카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가 있으면 현재 식당사업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이 조항을 넣던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하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다 등) 아니면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카페 사업자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미만 5인이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현재 주중 5일 동안 근무하는 오전 알바 2명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알바 2명 (오후 3시부터 9시까지)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말알바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말 알바는 토.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시간이 된다고 해서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킬까 생각중입니다. 이 경우에 1) 현재 상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죠?: 오전 알바 2+ 오후알바 2 + 주말알바 1명 2) 만약 주말알바생을 주중에 수요일이나 다른 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정직원 채용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일주일 일을 시켜보니 정말 별로여서 일주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고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해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와 퇴사계약서를 동시에 적어야하나요? 종전의 아르바이트 생이 두달반동안 근무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 종전 두달반동안의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적고 정직원으로 전환될때부터 3개월은 여전히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생을 해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나요? 최악의 경우 하루 전날 통지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