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층에서 두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한 층에서 식당과 카페를 사업자 2개로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식당 알바, 카페알바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중인데, 식당알바 중에서 카페 근무 경험이 있어서 동의하에 식당알바를 하다가 점심시간 2시간만 카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가 있으면 현재 식당사업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현재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이 조항을 넣던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생의 동의하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다 등) 아니면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카페 사업자로 따로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