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뻣뻣한천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동산1(아파트)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거주5년)양도일 : 2023-09-15 / 취득일 : 2014-09-02부동산2(단독주택)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중원리리(거주2년)양도일 : 2023-09-26 / 취득일 : 2017-05-11(토지취득 2017년 5월 11일 (답) >> 2020년 10월 12일 사용승인(주택 원시취득))부동산1의 경우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거주는 5년정도 하셨고, 부동산2 취득(준공일)당시 파주는 비조정 이였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조정 지정)질문1. 부동산1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맞는지 여부질문2. 부동산2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시 비과세 규정이 없어진걸로 압니다.)질문3. 부동산2가 비과세가 아닐경우 양도세 금액 문의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보증금 공동명의 증여판단여부 문의드립니다.(내용추가재질문입니다.)2020년 전세보증금 9억원 부모님과 특약에 지분설정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실제 거주는 부모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입신고 또한 저와 배우자만 했습니다.)2년 거주 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9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감액하면서 1억원은 부모님께반환 5,000만원은 제가 반환 받았습니다.만기때 7억5,000만원중 4억원은 제가 받환 받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부모님이 반환받을 예정입니다.이경우 부모님의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에 대하여 부모님은 거주 안하고 저와 배우자만 거주를 하였는데, 부모님의 돈으로 제가 거주한 격인데, 증여로 볼 수 있느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저의 4억5,000만원은 2020년 입주 당시 배우자에게 1억받고,제가 모은든 1억6400만원 대출6400만원 부모님께 차용1억2000만원으로 모두 소명이되는상황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보증금 공동명의 증여로 보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2020년 전세보증금 9억원 부모님과 특약에 지분설정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실제 거주는 부모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입신고 또한 저와 배우자만 했습니다.)2년 거주 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9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감액하면서 1억원은 부모님께반환 5,000만원은 제가 반환 받았습니다.만기때 7억5,000만원중 4억원은 제가 받환 받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부모님이 반환받을 예정입니다.이경우 부모님의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느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