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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뻣뻣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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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1(아파트)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거주5년)

양도일 : 2023-09-15 / 취득일 : 2014-09-02

부동산2(단독주택)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중원리리(거주2년)

양도일 : 2023-09-26 / 취득일 : 2017-05-11

(토지취득 2017년 5월 11일 (답) >> 2020년 10월 12일 사용승인(주택 원시취득))

부동산1의 경우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주는 5년정도 하셨고, 부동산2 취득(준공일)당시 파주는 비조정 이였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조정 지정)

질문1. 부동산1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질문2. 부동산2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시 비과세 규정이 없어진걸로 압니다.)

질문3. 부동산2가 비과세가 아닐경우 양도세 금액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라바니다.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1번주택을 파시고, 2번택만 있는 상태에서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