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1(아파트)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8단지 (거주5년)
양도일 : 2023-09-15 / 취득일 : 2014-09-02
부동산2(단독주택)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중원리리(거주2년)
양도일 : 2023-09-26 / 취득일 : 2017-05-11
(토지취득 2017년 5월 11일 (답) >> 2020년 10월 12일 사용승인(주택 원시취득))
부동산1의 경우 1가구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주는 5년정도 하셨고, 부동산2 취득(준공일)당시 파주는 비조정 이였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조정 지정)
질문1. 부동산1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맞는지 여부
질문2. 부동산2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시 비과세 규정이 없어진걸로 압니다.)
질문3. 부동산2가 비과세가 아닐경우 양도세 금액 문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다시 확인해보시길 라바니다.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1번주택을 파시고, 2번택만 있는 상태에서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