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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뻣뻣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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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공동명의 증여로 보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전세보증금 9억원 부모님과 특약에 지분설정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부모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입신고 또한 저와 배우자만 했습니다.)

2년 거주 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9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면서 1억원은 부모님께반환 5,000만원은 제가 반환 받았습니다.

만기때 7억5,000만원중 4억원은 제가 받환 받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부모님이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부모님의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느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4.5억의 자금출처가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로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사실상 부모님의 자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시거나 일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보증금 자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