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 공동명의 증여로 보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년 전세보증금 9억원 부모님과 특약에 지분설정 없이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부모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입신고 또한 저와 배우자만 했습니다.)
2년 거주 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9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하면서 1억원은 부모님께반환 5,000만원은 제가 반환 받았습니다.
만기때 7억5,000만원중 4억원은 제가 받환 받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부모님이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부모님의 전세보증금4억5,000만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느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4억5,000만원을 제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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