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
- 가압류·가처분법률Q.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책임소재제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이 있습니다.해당 선박이 장기계류되어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선박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으며해당 지자체는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행정대집행 등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황 상, 제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막고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해당 선박이 주변시설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속 법인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대표 및 사내이사의 주거래은행계좌 압류가능여부.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중에 있습니다.해당 세외수입의 원인이 된 사건(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판시받은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인 저의 개인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대표가 퇴임하여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대표인경우에는 또 어떠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