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책임소재
제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이 있습니다.
해당 선박이 장기계류되어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선박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행정대집행 등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 상, 제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막고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선박이 주변시설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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