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

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책임소재

제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선박)이 있습니다.

해당 선박이 장기계류되어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채무자(선박소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제가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행정대집행 등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황 상, 제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막고있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선박이 주변시설을 파손하거나 인명피해를 일으킬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단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잡고 있을 뿐이고,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나 기타 어떤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모두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