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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

진짜로도와주는초콜릿

소속 법인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대표 및 사내이사의 주거래은행계좌 압류가능여부.

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중에 있습니다.

해당 세외수입의 원인이 된 사건(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판시받은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인 저의 개인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가 퇴임하여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인경우에는 또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도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채무에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개인 재산에 까지 압류 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이후 대표이사가 되신다고 해도 과거 문제가 된 시점에 대표자였던 것도 아니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