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 법인의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대표 및 사내이사의 주거래은행계좌 압류가능여부.
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체납중에 있습니다.
해당 세외수입의 원인이 된 사건(변상금 부과)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판시받은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통장이 아닌 사내이사인 저의 개인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가 퇴임하여 제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인경우에는 또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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