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구용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 수입시 요건면제 및 KC면제 조건안녕하세요,미국에서 DC 10KW급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를 연구목적으로 사업자통관을 의뢰받아 현재 의뢰인분께선 법인 사업자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의뢰인분께선 장기간 해외에 있어 당장 연구소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현 조건에서 전원공급장치 수입시 요건면제와 KC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