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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고소장 내에 작성한 판례 하나에 오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출된 고소장을 수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부분 수정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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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오타면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꼭 수정을 원하시면 제출하신 경찰서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정정 의견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