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구용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 수입시 요건면제 및 KC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DC 10KW급 플라즈마 전원공급장치를 연구목적으로 사업자통관을 의뢰받아
현재 의뢰인분께선 법인 사업자가 있고, 연구소가 있으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분께선 장기간 해외에 있어 당장 연구소 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 조건에서 전원공급장치 수입시 요건면제와 KC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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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수량이 적다면 보통은 샘플이나 KC인증 목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1개의 경우 대부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량이 많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연구개발용으로 면제가 되는 물품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서류의 경우 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통관관세사와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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