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행복한호두파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출산전휴휴가 2024.05.01~2024.07.29육아휴직 2024.08.06~2025.08.05육아기단축근무 2025.09.01~(2026년, 현재)퇴직예정 2026.02.08회사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24년, 25년, 26년 계속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육아기단축근무 중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어느기간의 임금을 따져야하는지, 정상근무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또한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년 상여금은 휴직기간으로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상여금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기준안녕하세요현재 육아기단축근무 중으로2월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기존 40시간 근무->현재 25시간 근무 중입니다.제가 2013.1.2일자 입사라,올해 1.2일부로 신규 연차가 21개 부여되었습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단축근무 기준으로 일자를 다시 따져서 보상되는것인지,아니면 퇴직금과 같이 단축근무 전 일자로 따져서 보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시간 차 연차가 없고, 반차/연차 개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