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무 중으로
2월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기존 40시간 근무->현재 25시간 근무 중입니다.
제가 2013.1.2일자 입사라,
올해 1.2일부로 신규 연차가 21개 부여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단축근무 기준으로 일자를 다시 따져서 보상되는것인지,
아니면 퇴직금과 같이 단축근무 전 일자로 따져서 보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 차 연차가 없고, 반차/연차 개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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