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
출산전휴휴가 2024.05.01~2024.07.29
육아휴직 2024.08.06~2025.08.05
육아기단축근무 2025.09.01~(2026년, 현재)
퇴직예정 2026.02.08
회사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24년, 25년, 26년 계속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중에 중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어느기간의 임금을 따져야하는지, 정상근무한 금액으로 따지는 것인지)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년 상여금은 휴직기간으로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여금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퇴직일)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5.6.1.~2025.8.31.(92일) 중 육아휴직기간 2025.6.1.~8.5.(66일)을 제외한 26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26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8.05.부터 25.08.31.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27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등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만 제외되고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기간과 상여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간(정상근로일)에 대한 상여금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27일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