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삶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입사하려던 회사가 갑자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내정 취소를 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히스토리는 5/30 소송 제기 6/24 회사측 변호사 선임 소송에 대한 답변은 하였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보낸다고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7/24 원고인 제가 보충증거와 선고일 지정 요청서를 보냈으며 8/6 상대 변호사 한테 전달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지정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소송 기일이 언제 잡히는 건지 확인해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상대 변호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상황일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입사 3개월만에 별다른 사유없이 권고사직을 지속적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직급은 이사 였으며 등기 이사는 아닙니다. 찗은 기간 성과도 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을 권고 받았고 한달치 급여를 더 받고 퇴직원을 안쓰고 나오려다가 재차 권유를 해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회사 자체가 좀 직원 입퇴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제가 재직중에도 11명중에 6명을 퇴사 시킬정도 였으며 블라인드 플랫폼에도 해당 관련 유사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당건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한번 신청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치 급여를 받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고민하다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 생각하면 할수록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이직 제안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입사확정까지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가 취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각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직지라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우선 한번 민사소송을 해보고 난 후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재심이 간다면 그때 변호사글 선임해도 될까요? 아님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대략 청구금액이 8-9천만원 정도 됩니다
- 형사법률Q. 변호사를 바꿔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음주운전이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은 충분히 늬우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부터 가족에게 소개를 받은 지인 변호사 분께 경찰조사부터 의뢰를 하여 진행중이었습니다. 근데 형사, 음주관련 사건을 취급했던 분은 아닌것 같고 가족에게 소개를 받은 지인이라 그냥 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까지 되어 저의 잘못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 했던 부분인데 진행 중에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고 암튼 지금 변호사를 계속 의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사건에 전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지금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냥 그대로 변호사를 안바꾸고 1차 공판을 해야 하는건지 새로운 해당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우선은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에 제소를 해야 하는걸까요? 어떤 절차부터 해야 할까요?2024-12-7 이직 제의, 25년 2월 입사가 가능하다 의사표현 대표와 1:1 직접 미팅, 인사 담당자 없었음. 3일 후 입사 의사 전달 완료, 본인이 중국과 한국을 병행하고 있어 국내 비지니스의 고충을 말씀하시면서 힘들겠지만 업무 병행을 요청 하심 2024-12-10 기존 회사 업무와 퇴근 후 이직 할 회사 업무까지 진행, 중국 직원들과의 위쳇도 연결이 되어 업무 진행2025-01-03 기존 회사와 조율을 통해 2/11 퇴사(실질적인 업무 종료는 1/15, 이후 연차 사용 후 퇴사) 결정되어 사직서 제출, 이직할 회사 대표와 유선 통화 후 추후 미팅 일정 협의2025-01-15 대표가 중국으로 가기전에 미팅을 요청 최종 처우와 입사 일자 확정 미팅 요청2025-01-21 대표와 처우, 최종 입사 일자 및 업무 진행 관련 최종 미팅 진행2025-01-22 인사 담당자로 부터 카톡으로 입사 서류 및 입사 확정 메세지 확인, 해당 입사 서류 제출 요청2025-01-24 10개 요청 서류 중 1가지 미비, 9가지는 제출 완료 (1가지는 기존 회사에서 자료를 전달 받아야 하는 이슈로 명절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고 기존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을 받아 해당 내용 인사담당자에게 전달)2025-01-25 ~ 02-02 명절 연휴2025-02-03 입사 일정으로 확정 된 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출근, 인사담당자는 사전 서류 미비라는 사유로 입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대표와 재논의후 회신을 주겠다고 함.2025-02-10 금일 8일 동안 대표, 인사 담당자 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 직접 찾아가기 까지 했지만 인사담당자는 대표와 직접 연락하라는 말만 함.현재 아무런 연락 조차도 안되고 회신 조차 받은게 없습니다.해당 과정이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며 위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모두 카톡, 위쳇으로 남아 있습니다.이거 부당 해고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 가능할까요?아니면 어떠한 절차 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한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기존 회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고 실질자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정신적, 금전적 향후 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입니다.또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중국에 모체가 있는 회사이고 국내 유통을 전개하기 위한 법인 회사이며 스타트업이다 보니 새로 인원이 구성 되는 조직이다 보니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회사를 연결해준 후배가 있어 내부에 있어 해당 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동료 직원의 진술은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입사전 대표에게 전달 받은 내용으로는 회사 구성원은 2025년 1월 기준 대표 제외 인사담당자 1명, 실무직원 3명 (1명 퇴사, 또 1명도 사직 권고), 중국직원 1명이 근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 구성일 경우 상시근로자 5명으로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으로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이며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