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건으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 할까요?
입사 3개월만에 별다른 사유없이 권고사직을 지속적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직급은 이사 였으며 등기 이사는 아닙니다. 찗은 기간 성과도 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을 권고 받았고 한달치 급여를 더 받고 퇴직원을 안쓰고 나오려다가 재차 권유를 해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회사 자체가 좀 직원 입퇴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제가 재직중에도 11명중에 6명을 퇴사 시킬정도 였으며 블라인드 플랫폼에도 해당 관련 유사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당건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한번 신청을 하고 싶은 맘입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치 급여를 받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많아 고민하다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되어 생각하면 할수록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