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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이직 제안을 받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입사확정까지 받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입사가 취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각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직지라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어 직접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우선 한번 민사소송을 해보고 난 후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재심이 간다면 그때 변호사글 선임해도 될까요? 아님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까요? 대략 청구금액이 8-9천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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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꼬인 일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실수 없이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시려면 변호사 선임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결정했다면 곧바로 선임하면 되나, 망설이거나 고민중이라면 혼자서 해보시고 힘들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일 심에서 패소한 후에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앞선 주장이나 증거 자료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