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흥겨운벚꽃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경매건 배당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현재 배당 권리 요구된 상황이고 배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그리고 이사 일정도 잡혔는데 문제는 이사 갈 집이 훼손 상태가 심해 청소 및 보수의 시간을 갖고 이틀 후 이사 예정이며 그날 명도 확인서를 받아 법원 제출 후 배당금을 받을 계획입니다.그런데 대출 상품의 조건 중 잔금 처리 날 전입 신고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려요 대출을 위해 새집의 전입 신고를 해도 명도 확인서 및 배당금 수령에 문제가 안될가요?요약잔금 날 12/24 이사 날 12/26-대출 조건 중 하나가 잔금 날 전입 신고 완료-명도 확인서 수령 및 배당금 수령 이틀 전인 24일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도 26일에 배당금 받는데 지장 없는지?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기일이 잡힌 현 시점에서 문의드립니다.2024년 1월28일에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파산 신청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 현재까지 살고 있고,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입 완료하여, 매각 기일이 11월6일로 지정되었습니다.집주인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 내용은 12월 초 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정도..1.이사 비용 & 대출이자(저는 계약 만료 후 부모님과 합가를 예정했떤 터라..이사 비용 및 원치 않게 연장된 대출이자 x 납입 횟수)를 증명하여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부?(보통 집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 달라는 명목으로 이사 비용 정도는 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좀 더 확실하게 현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이 가능한지?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전세자금 및 이사가 달린 문제라 저에겐 큰 일입니다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