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건 배당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배당 권리 요구된 상황이고 배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사 일정도 잡혔는데 문제는 이사 갈 집이 훼손 상태가 심해 청소 및 보수의 시간을 갖고 이틀 후 이사 예정이며 그날 명도 확인서를 받아 법원 제출 후 배당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출 상품의 조건 중 잔금 처리 날 전입 신고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려요
대출을 위해 새집의 전입 신고를 해도 명도 확인서 및 배당금 수령에 문제가 안될가요?
요약
잔금 날 12/24 이사 날 12/26
-대출 조건 중 하나가 잔금 날 전입 신고 완료
-명도 확인서 수령 및 배당금 수령 이틀 전인 24일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도
26일에 배당금 받는데 지장 없는지?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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