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미 작성 된 규정에 관한질문글이 조금 두서없을수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씨씨티비로 근태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은적과 계약서 상 내용포함 및 동의서 작성이 없었습니다.병원내 입점된 카페에 근무중이고 근무 8개월 중 지각을 2회(10분,20분)한적이 있었는데 책임자분들은 휴무 날이였고 출퇴근 카드나 대장작성, 출입증카드 또한 없는 매장입니다.2회 모두 본사측에서 먼저 제가 지각했다는걸 확인하고 휴무중인 책임자분께 연락이 가던 사항이고 이에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시말서 작성은 저의 잘못을 인정하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시말서 3회 작성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공지를 최근 갑자기 내리기도 했습니다 단톡에 올라온 공지라 분위기상 거절이 어려워 알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약 시말서 3회 발생 시에 저는 1. 자발적 퇴사를 해야만하나요?2. 동의없이 씨씨티비로 근태를 관리한것을 가지고 법적 구제가 가능할까요?3. 법적 구제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