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잘먹는킹크랩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및 노동법 관련하여 구제가 가능할까요??내용이 조금 깁니다. 노동법 위반사항들과 현재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제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1. 임금체불(당일 통보로 임금일 미뤄짐 및 당일 통보로 임금일 변경)2. 휴계미지급(근로계약서조작/계약서상 6시간근무 30분 휴게이나 휴게없이 30분 일찍퇴근으로 퉁침)3.단체주문이 잦으나 1인근무(카페 근무중이고 10잔은 기본 시간당 매출 약 20만원대 + 각종 마감업무(고객응대,기계마감,매장청소,매출정산등)4.근무수칙 및 근로계약서에 없던 시말서 3회시 자진 퇴사 서류제출 통보 및 협박(매장 관리자의 횡령으로 인해 생김)5.동의없이 씨씨티비로 근태관리(매장에 상주× 출퇴근 기록부× 그러나 출퇴근 시간 전부 알고있음)이중 4번 항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오늘을 기점으로 시말서를 3회 작성했는데요.지각 2회(각 10분/20분 보고누락), 에어컨 안끄고감(11시간동안 켜져있었고 이로인한 비용피해 발생)이라는 항목입니다.본사 내규에 따라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았고 시말서 작성은 ok 사직서는 의사 없다고 알렸더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네요.. 이걸로 해고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 받나요? 이것 외에 다른 항목들은 노동청에 구제 신청시 보상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미 작성 된 규정에 관한질문글이 조금 두서없을수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씨씨티비로 근태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은적과 계약서 상 내용포함 및 동의서 작성이 없었습니다.병원내 입점된 카페에 근무중이고 근무 8개월 중 지각을 2회(10분,20분)한적이 있었는데 책임자분들은 휴무 날이였고 출퇴근 카드나 대장작성, 출입증카드 또한 없는 매장입니다.2회 모두 본사측에서 먼저 제가 지각했다는걸 확인하고 휴무중인 책임자분께 연락이 가던 사항이고 이에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시말서 작성은 저의 잘못을 인정하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시말서 3회 작성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공지를 최근 갑자기 내리기도 했습니다 단톡에 올라온 공지라 분위기상 거절이 어려워 알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약 시말서 3회 발생 시에 저는 1. 자발적 퇴사를 해야만하나요?2. 동의없이 씨씨티비로 근태를 관리한것을 가지고 법적 구제가 가능할까요?3. 법적 구제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