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노동법 관련하여 구제가 가능할까요??

내용이 조금 깁니다. 노동법 위반사항들과 현재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제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 임금체불(당일 통보로 임금일 미뤄짐 및 당일 통보로 임금일 변경)

2. 휴계미지급(근로계약서조작/계약서상 6시간근무 30분 휴게이나 휴게없이 30분 일찍퇴근으로 퉁침)

3.단체주문이 잦으나 1인근무(카페 근무중이고 10잔은 기본 시간당 매출 약 20만원대 + 각종 마감업무(고객응대,기계마감,매장청소,매출정산등)

4.근무수칙 및 근로계약서에 없던 시말서 3회시 자진 퇴사 서류제출 통보 및 협박(매장 관리자의 횡령으로 인해 생김)

5.동의없이 씨씨티비로 근태관리(매장에 상주× 출퇴근 기록부× 그러나 출퇴근 시간 전부 알고있음)

이중 4번 항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시말서를 3회 작성했는데요.

지각 2회(각 10분/20분 보고누락), 에어컨 안끄고감(11시간동안 켜져있었고 이로인한 비용피해 발생)이라는 항목입니다.

본사 내규에 따라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았고 시말서 작성은 ok 사직서는 의사 없다고 알렸더니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네요.. 이걸로 해고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 받나요? 이것 외에 다른 항목들은 노동청에 구제 신청시 보상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통보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지각 2회(각 10분/20분 보고누락), 에어컨 안끈 부분 이외의 잘못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외에 휴게시간 미부여와 CCTV 감시가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