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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잘먹는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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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미 작성 된 규정에 관한질문

글이 조금 두서없을수 있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씨씨티비로 근태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은적과 계약서 상 내용포함 및 동의서 작성이 없었습니다.

병원내 입점된 카페에 근무중이고 근무 8개월 중 지각을 2회(10분,20분)한적이 있었는데 책임자분들은 휴무 날이였고 출퇴근 카드나 대장작성, 출입증카드 또한 없는 매장입니다.

2회 모두 본사측에서 먼저 제가 지각했다는걸 확인하고 휴무중인 책임자분께 연락이 가던 사항이고 이에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은 저의 잘못을 인정하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시말서 3회 작성시 자발적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공지를 최근 갑자기 내리기도 했습니다 단톡에 올라온 공지라 분위기상 거절이 어려워 알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시말서 3회 발생 시에 저는

1. 자발적 퇴사를 해야만하나요?

2. 동의없이 씨씨티비로 근태를 관리한것을 가지고 법적 구제가 가능할까요?

3. 법적 구제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1번 답변과 같이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해야 사직이 됩니다.

    시말서 3번 작성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시말서 3번 작성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고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말서 3번 작성을 이유로 해고처리 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부당해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 기간준의 임금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화해할 수 있는데 전자는 복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후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를 당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