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친밀한까치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서 돈 주시면 비과세 금액 이내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여자친구랑 이번에 집을 구하는데 어머니께서 보태라고 1억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2년내로 결혼 예정)3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계좌이체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2년이내로 결혼하면 1억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듣기로는 비과세여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결혼을 아직 안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그리고 추가로 제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이 있는데 어머니가 매달 돈을 넣어주시고 있고,금액은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이름으로 되어있지만 해지할 때 어머니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그럼 그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걸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동거인 계좌로 전세자금 이체시 증여세남자친구랑 같이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년 이내 결혼 예정)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거고 현금 모자란 부분을 남자친구가 저한테 입금을 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남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줄 금액이 약 1억 2천만원 조금 넘어요.큰 금액이라 혹시나 증여세가 나올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인데요...처음엔 차용증을 써야하나 싶었는데, 제가 증여받는것도 아니고,남자친구도 같이 사는건데 빌리는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남자친구가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걸 제가 임대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혹시나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둘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