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돈 주시면 비과세 금액 이내여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여자친구랑 이번에 집을 구하는데 어머니께서 보태라고 1억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2년내로 결혼 예정)
30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계좌이체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년이내로 결혼하면 1억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듣기로는 비과세여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결혼을 아직 안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제이름으로 된 주택청약이 있는데 어머니가 매달 돈을 넣어주시고 있고,
금액은 약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이름으로 되어있지만 해지할 때 어머니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금액도 증여에 포함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