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 계좌로 전세자금 이체시 증여세
남자친구랑 같이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2년 이내 결혼 예정)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거고 현금 모자란 부분을 남자친구가 저한테 입금을 해서 임대인 계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내줄 금액이 약 1억 2천만원 조금 넘어요.
큰 금액이라 혹시나 증여세가 나올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인데요...
처음엔 차용증을 써야하나 싶었는데, 제가 증여받는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같이 사는건데 빌리는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남자친구가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걸 제가 임대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둘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