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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재판중 재판부의 고의적 범죄행위는 개인의 책임인가요?재판부 직원이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문서기록과 등록을 조작한것을 재판부 판사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판결할수 있나요? 이런경우 법적책임은 법원 직원같은 개인한테 있는건가요? 법원에 책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1.전세 계약 해지후 퇴거 계획도 없이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연장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마치 임대인이 직접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것 처럼 가장한 계약서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2.임차인은 계약금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철회하였던 최초 이사약속(2024. 2. 26.) 대화 문자를 ‘정당한 계약해지 통지’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최종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숨기고, 해지효력 발생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것처럼 하여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됬습니다.3.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이전 해당 부동산에 신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차인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선 지급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 제공을 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계약이 늦어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여 한도승인까지 받아 임대인의 의무 이행 제공을 제 차 이행했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의 협조로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임대인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 반환을 해 주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과 신규 계약자에 집을 보기 위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않고 있습니다.또한 신규 계약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전부 부결되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해도 거부한채 집 문을 걸어잠그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