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의 협조로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임대인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 반환을 해 주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과 신규 계약자에 집을 보기 위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전부 부결되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해도 거부한채 집 문을 걸어잠그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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