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1.전세 계약 해지후 퇴거 계획도 없이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연장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마치 임대인이 직접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것 처럼 가장한 계약서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임차인은 계약금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철회하였던 최초 이사약속(2024. 2. 26.) 대화 문자를 ‘정당한 계약해지 통지’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최종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숨기고, 해지효력 발생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것처럼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됬습니다.
3.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이전 해당 부동산에 신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차인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선 지급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 제공을 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계약이 늦어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여 한도승인까지 받아 임대인의 의무 이행 제공을 제 차 이행했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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