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대여금 송금일 관련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착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대여금을 실제 송금하는 날짜가 반드시 일치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호간에 이야기해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송금해도 무방한가요? 참고로 이자지급일은 매월 15일로 표기했고. 실제 송금일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했을때,현재 시가보다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으로 싸게 파는 경우의 반대로,오히려 시가보다 비싸게 양도가액이 형성되는 것은 상관없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부동산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족중 매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건물 아파트를 어머니(장모님)에게 부동산거래를 해서 판다고 하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나요?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얼마이하로 팔면 안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거 같은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준 가격은 이 아파트 매입시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는지. 이때 현재 시장가격은 어느것이 기준이 되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지급하는 이자와 생활비 관계 문의드립니다.80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어머니는 매월 일정금액을 이자로 갚는 형태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도 일부 금액을 어머니에게 이체하려고 하는데, 둘은 별개의 건이라 상관이 없는지요?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 중 일부금액으로 이자를 갚는 형태로 보일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식 부모간 현금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4남매가 각각 소득이 없는 홀어머니께 주택매입대금목적으로 각각 5천만원씩을 현금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신고시 5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증여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머니 입장에선 도합 2억원을 증여받는걸로 계산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인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어머니 아파트 구매건으로4명의 형제들이 각각 1인당 5천만원을 전달한다고 가정했을때,3천만원은 그냥 이체하고 (증여 공제한도 10년 5천만원)2천만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연이율 2%로 이자 계산을 한다고 가정했을때,2억원에 대해 4백만원의 이자가 정산되어야 하고,그 이자 소득에 대해 27.5%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연간 약 110만원이 되는데, 이자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법(위임장 양식)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위임장 양식은 첨부된 파일과 같이[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것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는지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안녕하세요.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등기국에 가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1. 등기국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인, 대여인 모두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리인이 가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등기국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찍어주나요? 아니면, 등기국에 가는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를 맞춰야 하나요?3. 반드시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등기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등기국에 가도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는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차용인과 대여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확정일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 날짜와 등기소 방문 날짜가 달라도 문제없습니다.3.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안녕하세요.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등기국에 가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등기국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인, 대여인 모두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리인이 가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등기국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찍어주나요? 아니면, 등기국에 가는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를 맞춰야 하나요?반드시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등기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등기국에 가도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추가 질문드립니다.1) 알려주신걸 바탕으로,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2) 제2조의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있는경우, 10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요?3) 만약 10년이 도래하기전에, 차용인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대여금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4)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항목은 그대로 두는것이 좋은가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계약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
- 증여세세금·세무Q.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부모(어머니)에게 자식이 돈을 빌려드리는 형태로 하려 합니다.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래 제4조(원금상환)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또한,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부분은 필요한 항목인가요?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나요?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매월 0일에 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