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
안녕하세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국에 가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등기국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인, 대여인 모두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리인이 가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등기국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찍어주나요? 아니면, 등기국에 가는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를 맞춰야 하나요?
반드시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등기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등기국에 가도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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