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어머니 아파트 구매건으로
4명의 형제들이 각각 1인당 5천만원을 전달한다고 가정했을때,
3천만원은 그냥 이체하고 (증여 공제한도 10년 5천만원)
2천만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연이율 2%로 이자 계산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2억원에 대해 4백만원의 이자가 정산되어야 하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해 27.5%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연간 약 110만원이 되는데, 이자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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