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연차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1. 1년 계약직 계약을 하고 1년이 되기 전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한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이 소멸 되나요?2. 회사로부터 연차촉진을 통보받았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부의 연차만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촉진을 통보했어도 바빠서 사용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 회사가 기한에 맞춰 연차촉진을 통보하기만 하면 남은 연차의 갯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소멸 되나요?4. 근로계약서 작성 시 25년 2월 10일-26년 2월 10일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 2월 9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5.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2월 20일 쯤 실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서 상 날짜보다 더 늦게) 실제 퇴사 날짜에 맞춰서 계약만료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 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계약서 상 날짜인 2월 10일 날짜가 퇴사일이 되어야 하나요?6. 마지막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26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26년 2월 10일-26년 2월 28일 까지의 계약서를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작성 하더라도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