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
1. 1년 계약직 계약을 하고 1년이 되기 전 10개월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발생한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이 소멸 되나요?
2. 회사로부터 연차촉진을 통보받았는데 업무량이 많아 일부의 연차만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가 연차촉진을 통보했어도 바빠서 사용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기한에 맞춰 연차촉진을 통보하기만 하면 남은 연차의 갯수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소멸 되나요?
4. 근로계약서 작성 시 25년 2월 10일-26년 2월 10일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해 2월 9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2월 20일 쯤 실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서 상 날짜보다 더 늦게) 실제 퇴사 날짜에 맞춰서 계약만료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만료 처리를 하려면 무조건 계약서 상 날짜인 2월 10일 날짜가 퇴사일이 되어야 하나요?
6. 마지막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26년 2월 28일 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면 26년 2월 10일-26년 2월 28일 까지의 계약서를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작성 하더라도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로 인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기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인수인계를 포함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휴가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발생한 9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은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니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촉진제만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4. 해고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계약연장을 하여 20일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을 하여 추가근무를 하는게 실업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