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