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진실된화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및 관련 문의사항입니다24년도 8월25일 입사 후 25년 8월 말일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사 설립 단계라 구두로 얘기만 하고 25년 2월에 정식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그전 월급 명세서에는 포함 되어있지않았던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면서 명세서가 포괄임금제가 되었습니다이에 회사에 문의해보니 포괄임금제다 라고 주장하시며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책정을 한것이라고 주장합니다.입사후 연차를 물어봤을때는 아플때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했었고 1년동안 연차는 1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퇴사후 연차수당을 요청드리니 포함이라 지급의무없다고만 하는데 이런상황에 제가 연차수당을 주장할수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24년도 8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하여(계약서는 편의상 9월1일로 명시) 25년도면 8월말일 쯤이면 1년이 됩니다.1.실제 근무 시작일이 8월 25일이니 근로계약서에 9월1일로 명시해도 8월 말일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는지2.실제 근무시작일을 1년으로 퇴직금 요건이 되는지(8월25일 근무시작 내년 8월 25일 1년으로 계산되는지)3.근로계약서에 9월1일로 명시 했는데 9월 1일이 1년째 인건지 아니면 9월 말일 까지 일해야 1년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7월 초에 회사 대표로 부터 퇴사를 권유 받았고 2개월 후 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라 일단은 퇴사거부를 하였습니다보통은 퇴사 30일 전에 얘기하거나 하지만 이미 퇴사 권유를 받은상황에서는 30일 전 통보 안해도될까요?퇴직금 발생일에 바로 나가고싶은데 미리얘기하면 퇴직금 안줄려고 바로 나가라고 할거같고 지난후에 얘기하면 30일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고민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작년 24년도 8월25일에 입사하여 올해 25년도 8월31일이되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되는 상황입니다.7월10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다른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해고를 하시는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저는 퇴사종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퇴사 권유 사항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적극 해명 및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말대꾸한다는 얘기와 욕설만 들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것은 1.1년근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받기2.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적용될수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3.두 달 후 1년 후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종용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가능한 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