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4년도 8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하여(계약서는 편의상 9월1일로 명시) 25년도면 8월말일 쯤이면 1년이 됩니다.
1.실제 근무 시작일이 8월 25일이니 근로계약서에 9월1일로 명시해도 8월 말일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는지
2.실제 근무시작일을 1년으로 퇴직금 요건이 되는지(8월25일 근무시작 내년 8월 25일 1년으로 계산되는지)
3.근로계약서에 9월1일로 명시 했는데 9월 1일이 1년째 인건지 아니면 9월 말일 까지 일해야 1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