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 24년도 8월25일에 입사하여 올해 25년도 8월31일이되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되는 상황입니다.
7월10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다른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해고를 하시는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해고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저는 퇴사종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퇴사 권유 사항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적극 해명 및 상황 설명을 하였지만 말대꾸한다는 얘기와 욕설만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것은
1.1년근무후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받기
2.위 사항이 부당해고로 적용될수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3.두 달 후 1년 후에 퇴직금 지급 및 퇴사 종용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가능한 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고민되고 힘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