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당돌한말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예정고지 체납이력과 대출납부 중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매출급락으로 인하여 부가세 예정고지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12월 31일로 납부기한으로 미룬 상태입니다.아무래도 확정고지가 나오면 그때 납부해야할거 같은데요. 대출을 받아서 예정고지액을 내는것보다 가산세율이 더 낮아서 확정고지 나오면 납부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럴경우 체납이력이 생기고 가산세가 붙을텐데, 체납이력이 생기는것보다 금리가 높더라도 일단 예정고지를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개인카드도 비용처리되나요?안녕하세요.사업자 카드와 개인카드 모두 홈택스에 등록하였습니다.비용처리 되는 항목은 개인카드로 결제하여도 사업자 카드랑 똑같이 비용처리 되는거 맞나요?아니면 비용처리되는 것은 사업자 카드만 해당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정일자 내용변경시 새로발급 받아야 하나요신축아파트여서 언제부터 입주가능할지 확정되지않고 9월말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여유있게 10월 30일 부터 2년 계약으로 계약을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넣었고, 며칠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9월 30일에 입주가능하다고 하여 모든 내용동일하고 날짜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9월 30일 바로 전입신고 하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계약기간 내용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렸는데 날짜를 바꾸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만 말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임대계약기간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확정일자가 바뀌는거라..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계약기간만 10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