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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당돌한말
안녕하세요.
매출급락으로 인하여 부가세 예정고지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12월 31일로 납부기한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확정고지가 나오면 그때 납부해야할거 같은데요. 대출을 받아서 예정고지액을 내는것보다 가산세율이 더 낮아서 확정고지 나오면 납부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럴경우 체납이력이 생기고 가산세가 붙을텐데, 체납이력이 생기는것보다 금리가 높더라도 일단 예정고지를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의사결정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일부 납부를 늦게할 경우 가산세 이외의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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