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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당돌한말

다시봐도당돌한말

확정일자 내용변경시 새로발급 받아야 하나요

신축아파트여서 언제부터 입주가능할지 확정되지않고 9월말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여유있게 10월 30일 부터 2년 계약으로 계약을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넣었고, 며칠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9월 30일에 입주가능하다고 하여 모든 내용동일하고 날짜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9월 30일 바로 전입신고 하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계약기간 내용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렸는데 날짜를 바꾸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만 말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1. 임대계약기간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그러면 확정일자가 바뀌는거라..

  2.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계약기간만 10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가 변경될 경우 이미 그 사이에 설정된 선 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보다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축아파트이며 등기부상 아직 아무런 물권 등 설정된 것이 없다면 즉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라면 실제 계약내용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