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단호한자칼
- 부동산경제Q. 월세 3개월 선납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아파트 반전세 거주중인데요, 집안 경제적인 부분으로 큰일이 일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장에라도 집을 빼고 싶었으나 집주인께 사정 설명 하였더니, 집을 전월세가 아닌 매매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요즘같은 불황에 매매가 잘 안되고 또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기다리던참에 2개월치 집세를 못냈고, 집주인께 다시 사정 후 3개월 선납 조건으로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집주인께서 다행히 그렇게 진행하겠다고하셔서 총 5개월치가 보증금에서 빠질 예정이고, 집을 구하고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집을 구하는 도중에 집이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집주인께서 집 구하는게 쉽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하지마시라고 전화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급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사가는 날짜와 해보니 선납3개월에서 2개월만 지내다 나가게 될거같은데요..매매가 되었으니 3개월 선납 부분에서 저희가 1개월치를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 사정을 다 이해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지금 한푼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에 관한 문의(세입자 측면)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더.주택 월세를 구하던 중, 인터넷에 7월 5일 협의 가능으로 나와 당일날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 확인 후, 계약을 원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께 계약 날짜 조율을 원하니, 세입자가 집을 알아봐야한다며 확답을 못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하였고, 그 다음날 인터넷에는 다시 부동산에서 7월 31일 협의가능으로 변경해놓았고 연락한 결과 7월 31일로 그럼 확정가능 유무를 물으니 세입자가 또 다시 확답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최대한 7월 말일 경으로 알아보고 부동산에 연락준다고 하였고, 확정일자 없이 마냥 기다릴수없어 최대한으로 8월로 말한 상태인데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3개월 기간이 주어진 상태인데요, 그 세입자가 월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주인도 부동산도 모두가 계속 푸쉬하고 기다리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집 내놓고 3개월 이후 시점 등), 저희는 마음이 급한데.. 너무 답답한 상태입니다. 5/29일부터 시작되어 금일 6/4일까지 이러한 상황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체납시 4대 보험 직장에서 일해도 되나요양도속득세 체납 시 185만원 이상은 압류된다고 들었는데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면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회사에서 근무해도 되나요?.. 사실 토지 양도 금액으로 과도한 채무를 갚아 남아있는 재산이 1원도 없습니다. 주택도 1000/60월세이며, 자동차도 없고, 어머니 연세는만 61세시고 5년 소멸시효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압류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아버지께서 만 65세시고, 10년~15년전 사업하시다 일이 잘 안되어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며칠 전 직장을 구하여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생길 예정인데요. 최저임금 185만원을 제외 후 압류될 가능성이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위원회?? 이런 곳 더 확인한 결과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니이도 있고 그러니 그냥 직장생활 하셔라 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압류 가능성이 있으니, 월 급여가 230~240만원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만 괜찮다면 사정을 말한 후 180만원만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나머지 50만원은 딸인 저에게 입금이 되어도 괜찮은건가 해서요. 저는 그 돈을 제가 갖지 않고, 보관만 하되 아버지 노후자금 또는 아버지 생활비, 집안의 부채가 있어 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는거같은데.. 이러할 경우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아파트 반전세(거의 월세)를 작년 3월에 계약 후 거주중인데요,, 개인적인 사정(갑작스런 경제적 위기-개인회생 준비 중 및 세금 체납으로 압류 예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하는데요....집주인에게 전화로 먼저 사정을 알렸는데 집주인이 집을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요즘 매매가 많지 않는 상황에서.. 방법이 있을까요..?